검찰 "도지사와 제안서 조율했나" vs 변호인 "아태협-경기도 사전정비"
이화영 측 "구치소서 재판 메모까지 무차별 압수수색…변론권 침해" 항의

24일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아태협 대북사업 제안 하루 뒤 이재명 승인"…이화영 재판 공방(종합)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15차 공판에는 2019년 3월 당시 경기도청에서 북한 묘목 지원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태협은 2019년 3월 28일 북한 묘목 및 어린이 영양식 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하루 뒤인 29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결로 아태협 계획이 승인됐다.

검찰은 증인 A씨에게 "사업제안서가 제출되고 하루 뒤 승인이 난 게 이례적이냐"고 물었고, A씨는 "이례적"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미 2018년부터 아태협과 경기도 간 사전 정비작업이 있었다면 하루 만에 결재 나는 것은 크게 이상할 리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렇다면 해당 제안서가 도지사와 조율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냐"고 몰아붙였고, 변호인은 "그런 말은 안 했다.

도지사가 그런 것(사전 조율)까지 다 하냐"며 맞받아쳤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방 압수수색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피고인이 수감된 구치소 방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서류, 저와 상의해 작성한 증인 신청 목록, 증거기록 메모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져갔다"며 "공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하는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아태협 대북사업 제안 하루 뒤 이재명 승인"…이화영 재판 공방(종합)
그는 "피고인이 정리해둔 노트와 서신, 서면 등을 즉시 반환해주시길 바란다"며 "법원은 강력한 무기를 지닌 검찰에 대비되는 피고인의 입장을 더 살펴보고 경고할 일이 있으면 검찰에 경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 공판과 무관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정당하게 집행했다"며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이 끝날 때까지 대기했고, (서류도) 원본이 아닌 사본을 압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거가 인멸된 이후 수사하는 것은 헌법 대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피고인은 대북사업 전반을 담당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참여한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외화 밀반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도지사실, 경제부지사실, 전 도청 간부 공무원들의 주거지 등 2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23일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 방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와 상관없는 쌍방울의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뇌물에 직무 대가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일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 부회장 측은 "국내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다른 입장을 표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제공했던 법인카드 사용을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자신의 변호인을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들로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