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대구 성인 무도장 방화 현장 확인하는 경찰과 소방 당국. /사진=연합뉴스
사건 당시 대구 성인 무도장 방화 현장 확인하는 경찰과 소방 당국. /사진=연합뉴스
대구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범행 전 업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성인 무도장 업주인 5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고, 이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였다.

그러나 A씨 측은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방화치상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시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5일 열린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