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법원 징역 20년…19년은 뉴욕법원 30년형 집행기간에 동시 복역
미성년 성학대 혐의 'R&B 제왕' 알 켈리, 복역 기간 1년 더 늘어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시대를 풍미한 미국 시카고 출신 'R&B 제왕' R.켈리(56·본명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가 지난 30년간 반복된 10대 여성 상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최종 심판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은 이날 켈리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원(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작년 6월 켈리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데 잇단 것이다.

시카고 연방법원은 켈리가 받은 징역 20년 형량 가운데 19년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형 집행 기간에 동시 복역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년은 30년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연이어 추가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해리 라이넨웨버 판사는 "켈리가 저지른 죄는 끔찍하지만 그는 80세가 넘어야 출소할 수 있다"며 "범죄를 반복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켈리가 백만장자 슈퍼스타였던 20대 때는 명성과 돈과 젊음으로 어린 소녀들을 유혹할 수 있었지만 무일푼에 가망 없는 80대에게 유인당할 소녀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작년 9월 켈리의 혐의 가운데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 관련 3건, 미성년자 성적 유혹 관련 3건 등 총 6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켈리의 아동 성착취 및 성적 학대 혐의와 2008년 재판 조작 공모 혐의 등 7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켈리의 범죄를 돕고 아동 포르노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데럴 맥데이비드와 밀튼 브라운도 무죄 평결을 받았다.

시카고 연방 검찰은 켈리에게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30년형에 연이은 징역 2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켈리 변호인단은 징역 11년을 적정 형량으로 제시하면서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형 집행기간에 동시 복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켈리가 어린시절 반복적인 성적·신체적 학대를 받아 이로 인한 트라우마가 크다면서 "어린시절의 경험이 여성에 대한 그의 가치와 세계관을 형성했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켈리를 "연쇄 아동 성범죄자"로 규정한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켈리의 혐의를 부풀려 '미투 캠페인의 상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켈리는 전성기를 구가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미성년 상대 성범죄 의혹을 받았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검찰은 지난 2002년 켈리를 아동 포르노 혐의로 기소했으나 2008년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문제가 된 음란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는 켈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다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2019년 1월 케이블채널 '라이프타임'(Lifetime)이 켈리를 가해자로 지목한 성범죄 피해 사례를 담은 총 6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Surviving R.Kelly)를 방송하면서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쿡카운티 검찰은 2019년 2월 켈리를 총 10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켈리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미성년자 3명 포함 모두 4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상습 착취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어 2019년 7월 뉴욕과 시카고의 연방검찰이 켈리를 아동 포르노 및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켈리는 연방 교도소 수감자 신세가 됐다.

하지만 쿡카운티 검찰은 이달 초 켈리에 대한 공소를 전격 취하해 눈길을 끌었다.

쿡카운티 검찰은 "켈리가 연방 사법당국의 처벌에 의해 이미 수십 년을 교도소에서 보낼 운명에 처해있다"며 "자원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켈리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시카고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