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기획사 '노예 계약' 실태조사…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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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의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외주제작 과정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과 하도금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조찬간담회에서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올해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의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특히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빅테크 기업 인수합병(M&A)은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확장을 차단한다.
콘텐츠 분야 불공정행위도 들여다본다. 'OTT'(Over The Top)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한다. 최근 문제가 된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 간 거래 관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실태조사 후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예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을 막겠다는 것이다.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레저용품 병행수입이나 숙박앱의 거래조건 설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온라인 소비자 기만행위는 보건 위생용품 식품 기호품 등 중심으로 중소 입점업체 뒷광고나 이용 후기 조작 점검 및 시정에 나선다. 트래픽 어뷰징 통한 순위 조작 등도 점검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