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자식 일 죄송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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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아들 학폭(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설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간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 변호사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설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간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 변호사는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부모로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