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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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내달 3일 진행한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2021년 12월 22일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에 관해서도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지난해 10월 18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