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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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을 느껴 구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는 구청장과 청원경찰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광역시 한 구청 본관 건물 앞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소음 관련 민원신고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불 지르고 분신해 버리겠다"고 소리치다가 구청 청원경찰에게 제지됐다.

그는 또 "흉기를 갖고 있으니 구청장을 죽여 버리겠다"며 "날 건드리면 당신도 찔러버리겠다"고 청원경찰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를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