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는 아직…가상자산 법제는 외국과의 정합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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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의 토큰증권발행(STO) 허용과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제와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26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가 어렵다.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STO 허용과 관련해 "규제가 우선이 아니라,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는 측면"이라며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가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법제 관련해서는 "외국과의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국 등 해외 논의 과정을 보고 신중히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영 자본시장과장은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의 라이선스를 요건으로 만들 것"이라며 "발행사와 유통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등 발행·유통 분리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26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가 어렵다.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STO 허용과 관련해 "규제가 우선이 아니라, 발행·유통을 허용하겠다는 측면"이라며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가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법제 관련해서는 "외국과의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국 등 해외 논의 과정을 보고 신중히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영 자본시장과장은 "발행인 계좌 관리기관의 라이선스를 요건으로 만들 것"이라며 "발행사와 유통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등 발행·유통 분리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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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