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단위 농·축협의 일부 적금 상품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일부 지역 농협들은 비대면으로 연 8~10%대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몰리자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요청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26일 농협중앙회는 'NH스마트뱅킹' 앱에서 자유적립적금과 자유로부금, NH여행적금(자유적립식), NH여행적금(정기적금) 등 4개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앞으로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상품 약관과 제휴 서비스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명시된 4개 상품 외의 적금 상품은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해 말 일부 농·축협에서 발생한 '적금 해지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역 농·축협 3곳은 연 8.2~10% 금리의 적금을 특별판매했다가 목표액의 수십배를 넘는 자금이 전국에서 몰리자 가입자에게 자진 해지를 호소했다.

농협중앙회는 이후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지역 농·축협이 연 5% 넘는 금리의 특판 상품을 판매할 땐 모집금액까지 중앙회 전산에 입력해 사실상 승인을 받도록 하기도 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