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8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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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만2000대 지급
27일부터 신청 접수
27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2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다. 민간부문 1만1856대와 공공부문 197대 보급이 목표다. 민간부문의 차종별 보급 대수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맺은 뒤 제작·수입사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내 출고할 수 있는 차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 가격·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시비 180만원), 57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1600만원(소형)을 준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다. 민간부문 1만1856대와 공공부문 197대 보급이 목표다. 민간부문의 차종별 보급 대수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2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법인·공공기관 등이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맺은 뒤 제작·수입사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내 출고할 수 있는 차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 가격·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시비 180만원), 57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1600만원(소형)을 준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