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집에 불지른 60대…"교도소 가려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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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전북 남원시 아영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2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토치를 이용해 집에 불을 낸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어서 교도소에 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