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ESG 법과 제도…기본법 도입이 시급하다 이승균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3.07 06:00 수정2023.08.08 10: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을 돕거나 기존 법을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국경선 안에 머무르던 ESG 제도는 국경을 뛰어넘고 있다. 이제는 정보와 자본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ESG 기본법 도입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삼성전자, 사회 부문 ‘5관왕’…‘여성 인재 육성’은 신세계 1위 [한경ESG] 커버 스토리- 사회 부문 순위 ‘2023 ESG 브랜드 조사’ 사회 부문은 삼성전자가 5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으며 처음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직원의 안전과 인권을 배려한다’(응답률 6.8... 2 LG엔솔, 2년 연속 환경 1위…한화그룹사 약진 ‘눈길’ [한경ESG] 커버 스토리- 환경 부문 순위 ‘2023 ESG 브랜드 조사’ 환경 부문은 LG에너지솔루션(36.4점)이 1위에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은 6개 항목 모두에서 1, 2위를 고루 차지하며 1위 자리를 꿰... 3 ESG 내재화 비상…사내 연수용 ‘ESG 경영 패키지’ 나와 한경미디어그룹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 매거진 가 임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ESG 경영 입문 패키지’를 선보였다. 최근 ESG와 관련된 글로벌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사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