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민주당 출당 또는 징계"…청원 열흘 만에 5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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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한 박지현 전 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출당 또는 징계 청원이 민주당 내에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도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27일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올라온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 내지 징계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은 게재 열흘 만인 전날(26일) 오후 5시경 5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약 5만2000여명의 동의를 웃돌고 있다.
글 게재 30일 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면, 당 지도부는 해당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지도부는 해당 청원이 종료되는 오는 3월 18일 이후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박지현 전 위원장의 징계를 요청한다. 16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청구)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횡포이자, 정치검찰들의 공작이다. 허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당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원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이번 일은 민주당 지도부 및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대패의 원흉이자, 당원들의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며 민주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녕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라며 "이런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탈당, 출당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요구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는 지난 2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추락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악플과 출당 청원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저도 그만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7일 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올라온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 내지 징계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은 게재 열흘 만인 전날(26일) 오후 5시경 5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약 5만2000여명의 동의를 웃돌고 있다.
글 게재 30일 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면, 당 지도부는 해당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지도부는 해당 청원이 종료되는 오는 3월 18일 이후 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박지현 전 위원장의 징계를 요청한다. 16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청구)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횡포이자, 정치검찰들의 공작이다. 허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목소리가, 당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원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이번 일은 민주당 지도부 및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한 수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대패의 원흉이자, 당원들의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며 민주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녕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라며 "이런 사람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탈당, 출당권유,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요구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그는 지난 24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추락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악플과 출당 청원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저도 그만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