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체 감면은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미만의 연체 차주인 농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연체차주뿐 아니라 지역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 차주와 금융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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