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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시민연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지방의회 의원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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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자치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점검 결과 발표
    대전 시민연대,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지방의회 의원 4명 고발
    대전 시민단체가 27일 대전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표하고 해당 의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2022년 7∼12월)을 점검한 결과 대전시의회 2건·동구의회 8건·중구의회 1건 등 총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제2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언론사 관계자와의 식사 2건이 업무추진비 내역 기준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했다"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의회는 이에 대해 대상 인원 기재 오류라며 인원을 수정해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연대는 동구의회 강정규 부의장과 박철용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도 각각 5건과 3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대전 소재 뷔페에서 사용 인원 17명에 결제 금액 12만9천원이라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구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민연대는 인원 기재 오류로 17명에서 6명으로 정정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해당 뷔페의 평일 중식 가격은 4만3천원으로 중구의회에서 정정한 인원 6명을 적용해도 결제 금액이 맞지 않는다"며 "해당 내역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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