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시민단체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추진 중단하라"
전북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전북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단체들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지난 10일학생인권을 넘어 모두의 인권을 위한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학생과 청소년을 배제했다"면서 "공청회 날짜는 개학 시기가 맞물려 학생이 참석하기 어려웠고, 학생은 열람이 불가능한 공문으로만 공청회를 알리는 등 학생에게 공청회의 홍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2021년 17개 시·도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전북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하여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칙이 상당히 많았다"며 "학생이 이렇게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만큼 조례를 제정할 때도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최대한 수렴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이 축소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인권조례안의 내용 자체에도 여러 허점이 존재한다"며 "교육인권조례는 학생인권과 함께 다른 구성원의 인권,특히 교사의 인권을 신장하겠다고 하면서 교육 공무직이나 급식실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권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교육인권조례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청회 2회를 비롯해 토론회, 정책연구, 교원단체협의회, 전문가협의회 등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면서 "학교구성원, 교육단체, 관련 인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학교구성원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