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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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민식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로 만든 법이다. 스쿨존 내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해당 법안이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자동차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보행 중 사망자 수가 높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지적했다. 2019년 기준 국내 14세 이하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여섯번째다.

이은애 재판관은 민식이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해도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정차된 차량 또는 불법 적치물 등에 의해 대처가 곤란할 때는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