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순환도로 인천구간 5년째 표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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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인천 2구간(남송도IC~아암IC·12.28㎞) 건설사업이 5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순환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습지 훼손과 해상조망권 침해 등 시민단체·주민 반발, 도로 위치 변경에 따른 손실 보상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는 서울과 수도권 제1순환도로(제1외곽순환도로)의 외곽(인천~동탄~양평~포천~파주~김포~인천)을 한 바퀴 순환하는 도로다. 인천항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물류 흐름 개선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둘러 개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노선이다. 이 구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김포(서김포통진IC)에서 내려오는 순환도로는 인천 남항에서 일반도로로 이어져 고속교통 흐름이 끊어진 상황. 화물차와 트레일러 등 산업용 차량이 인근 송도국제도시 해안도로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의 인천~안산 전체 구간은 1,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1구간은 남송도IC~시화나래IC(7.52㎞), 2구간은 남송도IC~아암IC(12.28㎞)다. 인천~안산 구간의 총길이는 19.8㎞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1조4875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구간은 지난 2020년 12월 우선 시행 결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 추진이 더딘 곳은 2구간이다. 습지보호지역(람사르 습지) 관통에 따른 습지 훼손, 해상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다.
인천시 등 관계 당국은 지난 2021년 5월 습지를 보호하고 아파트 단지와 이격을 두는 노선안을 만들어 인천항만공사와 협의에 들어갔다. 변경된 노선안이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골드하버 사업지 일부(일반상업지역)를 관통해서다.
골든하버는 인천항만공사가 크루즈전용터미널과 신국제여객터미널의 배후부지 42만8823㎡에 호텔, 쇼핑몰, 컨벤션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인천시 등 민·관 협의체는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선형보다 골든하버로 근접해 아파트 단지(송도8공구)에서 240m 이격이 있는 수정 노선안을 구상했다.
IPA는 골든하버 상업부지와 도로가 접하게 되면 부지 활용에 문제가 발생, 골든하버 개발에 따른 상당한 손실과 투자유치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PA는 시의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다. 골든하버 개발 토지가치 손실, 경관·조망 소실, 투자유치 제약 등 약 500억원의 피해금을 산정해 놓고 시와 협상에 들어갔다. IPA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에 손실 상황과 지원방안을 제시했으나 아직 대응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의 선형 변경으로 골든하버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4월 안에는 관계기관과의 합의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지난 2018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순환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습지 훼손과 해상조망권 침해 등 시민단체·주민 반발, 도로 위치 변경에 따른 손실 보상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수도권 제2순환도로는 서울과 수도권 제1순환도로(제1외곽순환도로)의 외곽(인천~동탄~양평~포천~파주~김포~인천)을 한 바퀴 순환하는 도로다. 인천항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물류 흐름 개선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서둘러 개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노선이다. 이 구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김포(서김포통진IC)에서 내려오는 순환도로는 인천 남항에서 일반도로로 이어져 고속교통 흐름이 끊어진 상황. 화물차와 트레일러 등 산업용 차량이 인근 송도국제도시 해안도로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의 인천~안산 전체 구간은 1,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1구간은 남송도IC~시화나래IC(7.52㎞), 2구간은 남송도IC~아암IC(12.28㎞)다. 인천~안산 구간의 총길이는 19.8㎞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1조4875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구간은 지난 2020년 12월 우선 시행 결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 추진이 더딘 곳은 2구간이다. 습지보호지역(람사르 습지) 관통에 따른 습지 훼손, 해상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다.
인천시 등 관계 당국은 지난 2021년 5월 습지를 보호하고 아파트 단지와 이격을 두는 노선안을 만들어 인천항만공사와 협의에 들어갔다. 변경된 노선안이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골드하버 사업지 일부(일반상업지역)를 관통해서다.
골든하버는 인천항만공사가 크루즈전용터미널과 신국제여객터미널의 배후부지 42만8823㎡에 호텔, 쇼핑몰, 컨벤션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인천시 등 민·관 협의체는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선형보다 골든하버로 근접해 아파트 단지(송도8공구)에서 240m 이격이 있는 수정 노선안을 구상했다.
IPA는 골든하버 상업부지와 도로가 접하게 되면 부지 활용에 문제가 발생, 골든하버 개발에 따른 상당한 손실과 투자유치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PA는 시의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다. 골든하버 개발 토지가치 손실, 경관·조망 소실, 투자유치 제약 등 약 500억원의 피해금을 산정해 놓고 시와 협상에 들어갔다. IPA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에 손실 상황과 지원방안을 제시했으나 아직 대응이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의 선형 변경으로 골든하버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4월 안에는 관계기관과의 합의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