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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임명' 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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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철도 사고에 책임 물어…불복 가능성도 제기
    윤대통령 재가로 이르면 이번주 해임 결정
    '文정부 임명' 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종합)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가 된다.

    국토부는 공운위에서 잦은 철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나 사장이 져야 한다는 뜻을 적극 피력했다.

    나 사장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나 사장 해임 결정은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나 사장이 해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재가가 나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걸고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각각 본안 소송 승소로 업무에 복귀한 적이 있다.

    해당 기관들은 한동안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기형적 체제로 혼란을 겪었다.

    최창학 전 사장의 경우 2020년 4월 임기를 1년 3개월가량 남겨두고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고, 2021년 1심 승소 후 업무에 복귀했다.

    LX는 최 전 사장이 그해 7월 잔여 임기를 채울 때까지 4개월간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로 운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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