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주 위한 635억 규모 자사주 매입…하이브 방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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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는 27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이브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은 이날 "하이브가 자사주 매입 신탁을 진행키로 한 증권사를 압박하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SM은 "최근 SM 3.0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한 사업계획 하에서 향후 3개년간 이수만 전 대주주에게 사후정산됐을 프로듀싱 인세 추정금액인 약 635억원을 모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수만 전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SM 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하이브가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려는 SM의 주주환원 정책을 방해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오직 대주주만을 위한 SM으로 돌아갈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은 하이브 경영진을 향해 "'적대적 M&A(인수·합병)'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SM 주주, 내부 구성원, 팬, 아티스트들을 회유하고 SM 경영진을 비판하는 등 과거 전 SM 대주주가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SM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반대하는 행위는 이번 적대적 M&A가 '하이브의, 하이브에 의한, 하이브를 위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M 이사회와 경영진은 14.8%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한 환원 정책에 최선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이브는 더 이상 대주주만을 위한 SM을 강제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하이브가 생각하는 SM 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3일 SM 이사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SM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 부양 및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 절차를 방해하는 등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하이브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자기주식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 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SM은 이날 "하이브가 자사주 매입 신탁을 진행키로 한 증권사를 압박하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SM은 "최근 SM 3.0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한 사업계획 하에서 향후 3개년간 이수만 전 대주주에게 사후정산됐을 프로듀싱 인세 추정금액인 약 635억원을 모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수만 전 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SM 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하이브가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려는 SM의 주주환원 정책을 방해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오직 대주주만을 위한 SM으로 돌아갈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M은 하이브 경영진을 향해 "'적대적 M&A(인수·합병)'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SM 주주, 내부 구성원, 팬, 아티스트들을 회유하고 SM 경영진을 비판하는 등 과거 전 SM 대주주가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SM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반대하는 행위는 이번 적대적 M&A가 '하이브의, 하이브에 의한, 하이브를 위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M 이사회와 경영진은 14.8%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를 위한 환원 정책에 최선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이브는 더 이상 대주주만을 위한 SM을 강제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하이브가 생각하는 SM 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3일 SM 이사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SM이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 부양 및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 절차를 방해하는 등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하이브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자기주식 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 이사회의 입장을 27일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