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해 수백명의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 숙박업소 14곳 객실 안에 총 20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수백명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호텔 객실 내 TV 선반이나 에어컨 위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했다.

그의 범행은 호텔 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 직원은 지난 17일 객실 청소를 하던 중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접수 4일 만인 21일 인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고, 각 숙박업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수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 말 다시 객실을 찾아가 카메라를 회수할 예정이었다"면서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신속한 카메라 수거로 A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은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