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싸운 네 살짜리 머리 때린 40대 선고유예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14일께 대전시 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자녀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4)군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불안 증세가 폭행의 원인이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