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앞서 본회의서 차례로 호소전…'찬성 139-반대 138'로 부결
이재명·한동훈 '창vs방패' 대결…"법치 탈쓴 퇴행" "중대 범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창과 방패' 대결을 벌였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약 15분간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상세히 열거하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이라고 비난하며 의원들을 향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먼저 발언대에 선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합개발 타당성 보고서',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 등을 최종 승인했다면서 관련 문서를 물적 증거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 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해 온 이 대표의 말을 따와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 발언에 민주당 쪽 의원석에서는 항의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눈을 감은 채 의원석에 앉아있던 이 대표는 한 장관의 발언에 불만스러운 기색을 드러내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이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부결을 당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또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1천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쪽에서는 응원의 목소리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뒤이어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