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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양곡법 강행에 '급정거' 건 김진표 "3월까지 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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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법 상정 위한 표결 앞두고
    "거부권 전제된 법안…한번 더 협의하자"
    의사 일정 최종 결정권은 의장에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로 밀려났다. 김 의장은 여야 협의를 지켜본 뒤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안건을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안건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선포한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하니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만약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표결을 진행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전제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여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진정 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이 “독단적으로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사일정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인 ‘합의’ 조항과 달리, 협의를 요구하는 이 경우는 의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일정량 이상 증가했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의무매입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의장은 의무매입 조건을 완화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안을 수용했지만, 여당은 정부 측의 반대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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