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얼굴 사진에 개 합성…법원 "모욕죄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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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와 C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서 A씨는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했다. C씨의 얼굴 사진엔 개 그림을 합성해 20여 차례 자신의 동영상에 등장시켰다.
이에 대해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와 C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서 A씨는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했다. C씨의 얼굴 사진엔 개 그림을 합성해 20여 차례 자신의 동영상에 등장시켰다.
이에 대해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