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민간출자 최대 100%까지 확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완화돼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출자 비율이 최대 100%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는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제한됐지만, 이런 기준이 오히려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파주시와 의정부시 등 주한미군 관련 지자체에서는 일반 개별 법령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재무건전성 조건을 갖춘 토목공사업자·토목건축공사업자, 토지소유자, 부동산 신탁회사를 포함한 민간주체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민간사업자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출자 비율이 최대 100%까지 가능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