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도 만화로 '인정'…웹툰 관련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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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오전 9시 32분 기준 핑거스토리는 전일 대비 640원(8.12%) 오른 8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스터블루(4.08%)와 키다리스튜디오(2.64%)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웹툰 관련주의 강세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자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만화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바꿔 웹툰을 만화에 포함했다.
이 밖에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조성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28일 오전 9시 32분 기준 핑거스토리는 전일 대비 640원(8.12%) 오른 8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스터블루(4.08%)와 키다리스튜디오(2.64%)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웹툰 관련주의 강세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자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만화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바꿔 웹툰을 만화에 포함했다.
이 밖에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조성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