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부터 공중화장실 비상벨 의무화"…시·군 독려
전남도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CCTV, 안심 스크린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조례로 별도로 정하게 돼 있다.

도내 22개 시·군 중 일부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고, 일부는 조례 제·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3천여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개수는 일선 시군의 조례를 통해 확정된다.

도는 조례 제·개정과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일선 시군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다"며 "범죄예방과 도민 보호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