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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대체복무·구의원 겸직불가…퇴근후 정치활동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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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시작 전후 문의에도 '겸직불가'로 안내"
    병무청 "대체복무·구의원 겸직불가…퇴근후 정치활동도 위반"
    구의원의 대체복무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이 대체복무와 구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이란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4일 대체복무를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

    '해당 복무기관'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다.

    우 부대변인은 "병무청이 파악하기로는 복무하는 기관(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본인(김민석 구의원)에게 겸직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며 "지난 24일(금요일) 겸직이 가능한지 정식으로 질의가 있어 금요일에 유선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고 27일 정식으로 문서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대체복무·구의원 겸직불가…퇴근후 정치활동도 위반"
    김 구의원이 대체복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퇴근 후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복무규정 위반인지에 관해 우 부대변인은 "그것은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현재 김 구의원의 상태는 복무규정 위반 상태라는 것이 병무청의 판단이다.

    직업 공무원의 경우 소속 기관에 휴직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지만 김 구의원은 선출직이기에 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복무기관이 복무자에게 '경고'를 주게 되고 4차례 경고가 누적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까지 김 구의원에게 경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병무청은 누리집에 게시한 설명자료에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복무관리 담당은 김민석 의원이 첫 출근하는 24일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김민석 구의원이) 병무청에 2회(2023년 2월 22일, 2023년 2월 23일)에 걸쳐 전화 문의 시 겸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며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수년째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안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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