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신청 수시 접수…2025년까지 35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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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곳 지정
모아주택 3만 가구 공급 목표
모아주택 3만 가구 공급 목표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 지정 신청 방식을 상시 접수 체제로 전환한다. 시는 내후년까지 35곳의 모아타운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8일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고를 내고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소규모로 제각각 건물을 신축할 경우 만들기 힘든 지하주차장이나 주민공동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중 전체 면적이 3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별도의 다른 방식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통합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 429-114 일대 모아타운은 연내 이주와 철거공사 착공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지정은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곳이 대상지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선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식으로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곳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 토지등소유자는 이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대상지를 찾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시는 28일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고를 내고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소규모로 제각각 건물을 신축할 경우 만들기 힘든 지하주차장이나 주민공동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중 전체 면적이 3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별도의 다른 방식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지역은 제외된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통합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강북구 번동 429-114 일대 모아타운은 연내 이주와 철거공사 착공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지정은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곳이 대상지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선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식으로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곳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 토지등소유자는 이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대상지를 찾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