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영광군, 해양 쓰레기 실명제 도입…시범 운영 후 '확대'
어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소속 어촌계 이름이 인쇄된 전용 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제도이다.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와 경관 저해를 막고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우선 법성어촌계 소속 어선에 1척당 80kg마대 100장씩을 지급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 운영 후 효과가 검증되면 관내 16개 어촌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해양쓰레기 실명제 안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어업인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