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대표발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사진)이 작년 8월 25일 대표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애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핵심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이 날개를 달 전망이다.

작년 10월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등 12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으로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정립하고 기술 신흥단계부터 성숙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양성과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첫 단추를 꿴 셈”이라며 “과학기술계 대표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