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철근 가격 ‘쑥쑥’…3월부터 기본형건축비 2.05%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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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다. 최근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을 반영한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5000가구를 넘어선 와중에 건축비를 반영한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2.05% 인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 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감안해 매년 3월과 9월, 6개월 간격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있다.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비정기 고시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 2월 비정기 고시를 통해 ㎡당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정기 고시 때보다 1.1%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레미콘 가격이 9월 정기 고시 때보다 15.2%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첫 정기 고시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을 따져보니 건설자재 가격·노무비 인상으로 인한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은 0.84%포인트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고 합판 거푸집은 7.3% 올랐다.
노임 단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통 인부가 2.21%, 특별 인부는 2.64%, 콘크리트공은 3.91% 올랐다.
원자재와 인건비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올해 내내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되레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2.05% 인상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 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감안해 매년 3월과 9월, 6개월 간격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있다.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비정기 고시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 2월 비정기 고시를 통해 ㎡당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정기 고시 때보다 1.1% 인상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레미콘 가격이 9월 정기 고시 때보다 15.2%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첫 정기 고시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을 따져보니 건설자재 가격·노무비 인상으로 인한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은 0.84%포인트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3개월간 레미콘 가격이 15.2% 급등했고 합판 거푸집은 7.3% 올랐다.
노임 단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보통 인부가 2.21%, 특별 인부는 2.64%, 콘크리트공은 3.91% 올랐다.
원자재와 인건비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올해 내내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되레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