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사용 허가소송 패소후 실익 적다고 판단, 난방공사와 환경권 등 협의
나주, SRF발전소 소송 항소 취하…2천700억대 소송 6년만에 종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법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은 결과 1심 행정소송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천70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됐다.

난방공사는 2017년 11월과 2018년 6월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반려됐고 2020년 12월에도 사업 개시 신고가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나주시는 환경오염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으며 2021년 10월 고형연료 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연료 제품 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연료 사용 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별도로 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나주시의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난방공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난방공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나주시는 SRF 품질은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재량권에 대해 다퉈볼 수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취하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의 사업 개시 신고와 관련한 판결 이후 발전소 가동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며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감시, 주민 건강 영향조사 등에 대해 난방공사와 협의하고 이른 시일 내에 시민들과 경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