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 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원으로 집계됐다.13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9월 전국의 6세 미만 영유아 1만32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교육부가 통계청에 의뢰해 조사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EBS 교재비·어학 연수비 등은 조사 항목에서 제외됐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가까운 47.6%로 집계됐다. 2세 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기관재원(어린이집·유치원) 유아가 50.3%, 가정양육 유아는 37.7%였다. 주당 참여 시간은 5.6시간이었다. 2세 이하 1.8시간, 3세 5.2시간, 5세 7.8시간으로 참여 시간 역시 연령이 오를수록 늘었다.실제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이다.가구 소득별 사교육 비용 격차도 두드러졌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는 매달 32만2000원을 지출해 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4만8000원)의 6.7 배에 달했다.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62.4%, 300만원 미만 가구는 29.5%였다.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유형 가운데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놀이학원은 116만7000원에 달했다. 이어 예능학원 78만3000원, 체육학원 76만7000원 순이었다.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유아 172만1000명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815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다만 이번 시험조사 결과는 '국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연속 최고치 경신이다.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이다.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늘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다.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사교육비 증가세는 초중고 모두에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3조2000억원, 중학교 7조8000억원, 고등학교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 폭은 중학교가 9.5%로 가장 컸다. 이어 고등학교(7.9%), 초등학교(6.5%) 순이었다.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5% 상승한 8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1.7%포인트 상승한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2.7%포인트 오른 78.0%, 고등학교는 0.9%포인트 증가한 67.3%다.학년별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 2학년이 9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학교 1학년(80.0%), 고등학교 1학년(70.2%)이다.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중학교·초등학교(각 7.8시간), 고등학교(6.9시간) 순이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3% 증가한 4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초등학교는 44만2000원(11.1%↑), 중학교는 49만원(9.0%↑), 고등학교 52만원(5.8%↑)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2000원으로 7.2% 늘었다. 초등학교는 50만4000원(
내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다.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에서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확대 시행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후, 단계적 확대를 거쳐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오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에서 신분 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앞서 금융권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15개 은행이 창구 및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오는 12월 27일 시행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실지명의 확인 증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만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한 생체 인증 절차가 포함됐다.또한, 스마트폰을 분실하면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기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