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부터 반려동물의 유실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41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마이크로칩을 통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이지만, 이 사업으로 서울시민은 1만원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가 지원 대상이다. 올 한 해 1만3000마리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해온 사업이다. 서울시에 있는 410여 개 동물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 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고양이는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권장한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주인이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 체내에 삽입된 칩을 통해 쉽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르게 주인을 찾는 데 효과적이다.

동물판매업소(펫숍)에서 반려견을 분양할 때는 판매업소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도 서울시 지원사업에 따라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