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지원하는 자영업자 보험 혜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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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5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예산을 38% 증액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와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넓혔다.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1 대 1로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엔 카카오톡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실업급여와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넓혔다.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1 대 1로 안내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엔 카카오톡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