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동문" 대자보…정순신 아들 논란에 서울대생 '부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순신 父子, 부끄러운 대학 동문 자격 충분"
서울대에 대자보 붙어…비판 여론 들끓어
서울대에 대자보 붙어…비판 여론 들끓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중인 서울대에는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가 잇달아 붙었다. 입학본부에도 항의 전화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대 측은 "사실관계부터 정리 중"이라며 난감한 표정이다.
지난 28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것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정순신의 아들은 고교 시절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다.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에브리타임 등 게시판에도 비판적인 여론이 며칠째 들끓고 있다.
에브리타임에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학폭 가해자는) 잊힐 거고 학부 간판 잘 얻어서 유학이나 로스쿨을 갔다가 아빠 빽으로 좋은 자리 얻을 걸 다 안다. 그래서 더 화난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는 "다 알지", "지금처럼 분노하는 분위기조차 없으면 더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는 댓글이 달렸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생이던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며 극단적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100% 반영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의 경우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았다. 단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서울대 측은 당시 모든 합격자를 대상으로 징계 여부를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지난 28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것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정순신의 아들은 고교 시절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다.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폭력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에브리타임 등 게시판에도 비판적인 여론이 며칠째 들끓고 있다.
에브리타임에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학폭 가해자는) 잊힐 거고 학부 간판 잘 얻어서 유학이나 로스쿨을 갔다가 아빠 빽으로 좋은 자리 얻을 걸 다 안다. 그래서 더 화난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는 "다 알지", "지금처럼 분노하는 분위기조차 없으면 더 떵떵거리고 살 것이다"는 댓글이 달렸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생이던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동급생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학생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며 극단적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100% 반영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 모집 요강을 보면, 정시의 경우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점수 100%로 신입생을 뽑았다. 단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자료로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서울대 측은 당시 모든 합격자를 대상으로 징계 여부를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