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스테이킹 규제에 촉각…"투자계약증권 가능성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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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 제재 향방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겨레는 "(증권성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일부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에서는 부실 검증인에 대한 벌칙으로 슬래싱(지분삭감)을 통해 스테이킹된 코인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매체는 "슬래싱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검증인의 책임을 묻는 장치로, 검증인이 일정시간 블록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이중서명을 하면 발생한다"라며 "투자자를 대신해 거래소가 스테이킹에 참여하다가 고객이 원금 손실을 입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토큰이 아니다. 하지만 토큰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 자체도 투자계약증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1일 한겨레는 "(증권성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일부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에서는 부실 검증인에 대한 벌칙으로 슬래싱(지분삭감)을 통해 스테이킹된 코인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매체는 "슬래싱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검증인의 책임을 묻는 장치로, 검증인이 일정시간 블록을 갱신하지 못하거나 이중서명을 하면 발생한다"라며 "투자자를 대신해 거래소가 스테이킹에 참여하다가 고객이 원금 손실을 입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토큰이 아니다. 하지만 토큰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계약에 의한 '권리' 자체도 투자계약증권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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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