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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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이혼 사유는 전남편의 외도 때문"이라며 "당시 아이가 유학을 원해 양육비로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 정도 지나자 전남편 B씨는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기 시작했다. A 씨에 따르면 3년째부터는 이마저도 아예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독촉하자 전남편은 "현재 일이 잘 안돼 상황이 너무 힘들다"며 "양육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A씨는 "다른 비용도 아니고 아이의 양육비이다 보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전남편은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라며 "이미 협의가 이뤄진 양육비인데 액수를 줄여달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신진희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치명령은 법원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을 최대 30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뜻한다.

신 변호사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에 따라) 감치 명령받았음에도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육비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자가) 실직, 파산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한 경우 감액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감액의 경우 자녀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A씨 사연은 아이 유학 때문에 일정 액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직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양육비 산정이라는 것 자체가 부모의 소득에 기초하기 때문에 (B씨는) 단순히 자신의 소득이 줄거나 없으면 양육비가 적게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실제 소송 이후에 고의로 일을 그만둔 사람을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가 0원이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일을 구하지 않는 경우 그 전에 소득을 참작해 양육비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합의된 양육비가 부족할 경우 증액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이혼 후 시간이 꽤 흘러서 아이가 청소년이 돼 이전보다 교육비 등의 지출이 명백하게 많아지는 등 양육비 증액이 꼭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며 "다만 이 역시 상대방에게 취직이나 이직, 상속 등으로 수입 혹은 재산이 늘어나는 사정 변경이 있어야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