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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대로 산 땅콩버터·선크림 혹시…해외 리콜된 제품 국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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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2022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작년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 총 600건
    전년 대비 157% 늘어…구매대행이 대부분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주로 구매대행(구대) 혹은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판매됐고, 소비자원은 지난해에만 600건을 적발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600건을 확인해 판매 차단 혹은 환급, 표시개선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확인 건수는 전년(382건)보다 157.1%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0건을 확인해 판매 차단이나 환급, 표시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0건을 확인해 판매 차단이나 환급, 표시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600건 중 대부분인 593건이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됐다. 소비자원은 판매사이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7개 제품은 국내 수입·유통업자를 확인해 환급과 교환 등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다.

    특히 먹거리와 화장품 등이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됐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249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 97건(16.2%), 가전·전자·통신기기 93건(15.5%)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0건을 확인해 판매 차단이나 환급, 표시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0건을 확인해 판매 차단이나 환급, 표시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품목별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87건(75.1%)으로 대다수였다. 이물질 함유 42건(16.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4건(1.6%)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별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 및 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28건)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0건을 확인해 판매 차단이나 환급, 표시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0건을 확인해 판매 차단이나 환급, 표시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화장품은 화학(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리콜(47.4%),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위험 가능성에 따른 리콜(41.2%)이 많았다. 화학물질의 경우 벤젠이 검출된 드라이샴푸와 자외선 차단제 등 화장품이 43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벤젠은 국내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며 "암, 급성 백혈병 등 원인이 되기도 해 세계보건기구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화학물질"이라고 지적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 관련 위해 요인으로 인한 리콜이 51.6%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전기보온병과 포트, 밥솥 등 보온병이 31건(64.6%)으로 가장 많았다.

    리코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2건을 소비자원이 분석한 결과, 중국산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37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해외 제품 구입 시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2021년 맺은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해외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재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판매자인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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