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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간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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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례, 처분수준,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조종사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달 1일 이후에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행위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당행위를 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면허정지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사기간을 늘리게 된다”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 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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