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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전복·광어 등 '양식 수산물 의무자조금'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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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3일 김, 전복, 광어 등 주요 양식 수산물을 생산하는 품목별 단체들의 의무자조금 공동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김·전복·광어 등 '양식 수산물 의무자조금' 출범한다
    수산물 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을 대표하는 품목별 단체가 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수산물 소비 촉진, 품질향상, 자율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는 데 사용한다.

    수산물은 김, 전복, 광어, 굴 등 양식 수산물을 대표하는 10개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희망하는 회원만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는 임의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존 방식으로는 해당 수산물 전체를 대표하는 자조금 단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산물 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 회원들의 노력에 나머지 회원들이 편승하는 무임승차 문제 등도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와 품목별 단체들은 모든 품목별 수산업자가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는 의무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수산물 의무자조금 단체가 본격 출범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품목별 단체의 회원 수가 늘어나고 조성하는 자조금의 규모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해수부는 공동 출범식과 연계해 수산물 자조금 단체 경쟁력 강화방안도 발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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