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052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12건,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다만 총 검거 인원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건 261명, 전체 6.4%에 불과했다.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을 자신의 채널에 출연시켰다가 역풍을 맞았다.곽튜브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번 영상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며 "제 개인적인 감정이 모두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겠다"면서 사과문을 게재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콘텐츠 제작에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영상 시청에 불편하게 해 죄송하다"고 전했다.곽튜브는 앞서 '나의 첫 이태리에서 보낸 로맨틱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곽튜브는 영상에 등장한 이나은에게 학폭 논란을 언급하며 "(학폭) 가해자라고 해서 차단했었는데 아니라길래 풀었다"며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라고 사과했다.이에 이나은은 "날 오해하고 차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속상하고 슬펐다"고 말했다.이나은은 앞서 에이프릴 멤버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학창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폭로 글이 게재됐다. 당시 이나은은 웹드라마 '에이틴'으로 주목받은 후 SBS '모범택시' 출연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하차했다.당시 소속사 DSP미디어 측은 에이프릴 멤버들의 이현주 왕따 사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멤버들 역시 이현주가 데뷔를 준비하던 2014년부터 팀을 탈퇴하던 2016년까지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왕따가 아니다"고 했지만, 김채원의 해명 글에 오류가 드러나면서 비난은 거세졌다.또한 폭로 글을 작성했던 이현주의 남동생과 이현주
재력가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B씨와 사별한 A씨는 이후 E씨를 만나 재혼했으나 불과 3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A씨가 상속정리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35억원가량이었습니다. 아들 C씨는 결혼해 자녀 둘(갑, 을)을 뒀고, 딸 D씨도 결혼해 자녀 둘(병, 정)을 뒀습니다. C씨와 D씨는 새어머니인 E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E씨가 아버지와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많이 받아 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과연 C씨와 D씨는 원하는 대로 새어머니인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위 사례는 실제로 제가 법률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C씨와 D씨가 의도했던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상속분은 직계비속 간에는 동일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보다 0.5를 가산해줍니다. 그러니까 위 사례처럼 자녀가 C씨와 D씨 두 명인 경우에는 배우자인 E씨의 상속분은 7분의 3이고, C씨와 D씨의 상속분은 각각 7분의 2씩이 됩니다. A씨의 상속재산이 총 35억원이므로 E씨가 15억원을, C씨와 D씨가 각각 10억원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됩니다(이것을 ‘포기의 소급효’라 합니다. 민법 제1042조). 따라서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