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시의원 "12건 중 5건 패소…인사상 조치해야"
"서울시, 3년간 9호선 공사대금 소송 패소로 101억 지급"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 건설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총 101억원을 공사업체 등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3심 판결이 나온 2·3단계 공사대금 청구 소송 12건 가운데 5건에서 패소해 시공사 등에 101억원을 지급했다.

작년 12월에는 3단계 923공구 소송에서 져 대림산업 외 5개사에 39억원을 지급했고, 11월에는 3단계 919공구 소송 패소로 삼성물산 외 1개사에 16억원을 줬다.

2020년 3월에도 2단계 917공구 소송에서 지면서 GS건설 외 1개사에 38억원을 지출했다.

대부분 시의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공사비 증액을 거부하거나 공사대금을 무리하게 줄여 패소했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인사상 조치와 적법성을 보장하는 행정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호선은 2009년 1단계 개화∼신논현, 2015년 2단계 신논현∼종합운동장, 2018년 3단계 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구간이 개통해 현재 총 41.4㎞ 구간을 운행 중이다.

2028년에는 4단계 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4.1㎞) 구간이 개통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