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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국회서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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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국회서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 제정 촉구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2일 국회를 방문, 송언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 세종의사당의 목표 내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예정대로 2028년에 완공되려면 올해 설계 공모에 이어 내년에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을 도입할 경우 공기를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만큼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2028년 말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이듬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향후 국회 전부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할 것과 국회 이전에 따른 교통, 언론, 주거 등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규칙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국회서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 제정 촉구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개선소위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1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사·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했지만, 국회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세종의사당 위치·부지 면적 등을 담은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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