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장 예약 이익 제공"…군수 측 "선거운동으로 과장돼"
선거법 위반 혐의 가평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 군수는 2021년 9월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한 달 뒤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가평지역 모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검찰은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군수의 변호인은 "친목 모임의 단순한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인간적·도의적인 차원에서 들어 줬는데 선거운동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며 "이 모임 대부분은 유권자가 아니고 A씨는 공천에 영향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군수는 "신중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법정에 섰다"며 "사건 내용이나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재판부는 서 군수의 선고 기일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함께 법정에 선 A씨가 공소 사실을 부인해 증인 신문 등을 위한 재판을 한 차례 더 연 뒤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