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북한이탈주민 농어촌 정착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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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과 임업 분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영농에 종사하길 희망할 때 영농교육, 운영비 지원, 판로 및 작목 컨설팅 지원 등 귀농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영농(營農) 분야 정착지원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임업 종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행정실무에 있어서도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농업 이외에도 임·어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에 기존 영농 이외에 영어(營漁)·영림(營林)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어업과 임업 분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북한이탈주민의 농어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자유를 찾아 사선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 영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과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대한민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영농에 종사하길 희망할 때 영농교육, 운영비 지원, 판로 및 작목 컨설팅 지원 등 귀농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영농(營農) 분야 정착지원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임업 종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행정실무에 있어서도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농업 이외에도 임·어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에 기존 영농 이외에 영어(營漁)·영림(營林)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어업과 임업 분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북한이탈주민의 농어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자유를 찾아 사선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 영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과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대한민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