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108개를 개선한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보고했다.

정부는 과도한 통제로 기업의 창의를 위축시키고 경미한 의무이행까지 형벌로 통제하는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시정조치 후 형벌’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범죄 중대성이 낮은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개선한다.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공인회계사법 규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한다. 벌금을 받은 경우 범죄경력(전과)이 남아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과태료는 제재금으로 분류돼 전과가 남지 않는다.

정부는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승계일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규정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바꾼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23개도 합리화한다. 법제처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