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튜버 유미 평양냉면 먹방, '좋아요' 눌렀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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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제작된 콘텐츠
유튜버 유미, 북한 시설 돌며 홍보
유튜버 유미, 북한 시설 돌며 홍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음식과 시설 등을 소개해 온 북한 유튜버 유미가 먹방, 여행 등을 콘셉트로 콘텐츠를 공개하는 가운데 댓글이나 '좋아요' 등을 누를 때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Olivia Natasha- YuMi Space DPRK daily'(올리비아 나타샤-유미의 북한 일상 공간)에는 평양 옥류관에서 '쟁반고기국수'를 먹는 유튜버 유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1분29초 가량의 짧은 영상은 별도의 음성 없이 한글과 영어 자막으로 제작됐다.
유미는 고기국수를 맛본 후 엄지를 치켜세웠고, 자막으로 "정말 맛있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다"고 칭찬했다. 해당 영상에는 영어뿐 아니라 한글로 된 댓글로 여럿 달렸다. 앞으로 북한 관련 콘텐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나 유미를 응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제작된 북한 유튜버의 영상을 '구독'하거나 슈퍼챗(유튜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보내는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물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북한)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문서나 도화, 기타 표현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신은 유튜버 유미를 비롯해 11살 북한 소녀 송아 등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북한의 일상을 보여주는 행위들이 북한의 체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예로 유미는 인민기 배지를 달고 북한의 놀이공원을 누비고, 휘트니스 센터를 방문하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 건물을)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로 전환하고 통일거리운동쎈터로 명명하도록 해주셨다"는 선전성 발언을 유창한 영어로 한다.
송아 역시 영어로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무상으로 살림집을 배정받고 송화거리에 이사했다"며 "모든 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며 지지 의사를 밝히는 행위가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과 고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진 않는다.
댓글을 다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 이 법 제9조2(남북한 주민 접촉)의 1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최근 유튜브 채널 'Olivia Natasha- YuMi Space DPRK daily'(올리비아 나타샤-유미의 북한 일상 공간)에는 평양 옥류관에서 '쟁반고기국수'를 먹는 유튜버 유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1분29초 가량의 짧은 영상은 별도의 음성 없이 한글과 영어 자막으로 제작됐다.
유미는 고기국수를 맛본 후 엄지를 치켜세웠고, 자막으로 "정말 맛있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것 같다"고 칭찬했다. 해당 영상에는 영어뿐 아니라 한글로 된 댓글로 여럿 달렸다. 앞으로 북한 관련 콘텐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나 유미를 응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제작된 북한 유튜버의 영상을 '구독'하거나 슈퍼챗(유튜브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보내는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물론,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북한)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문서나 도화, 기타 표현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신은 유튜버 유미를 비롯해 11살 북한 소녀 송아 등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북한의 일상을 보여주는 행위들이 북한의 체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예로 유미는 인민기 배지를 달고 북한의 놀이공원을 누비고, 휘트니스 센터를 방문하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 건물을)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로 전환하고 통일거리운동쎈터로 명명하도록 해주셨다"는 선전성 발언을 유창한 영어로 한다.
송아 역시 영어로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무상으로 살림집을 배정받고 송화거리에 이사했다"며 "모든 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며 지지 의사를 밝히는 행위가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과 고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되진 않는다.
댓글을 다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 이 법 제9조2(남북한 주민 접촉)의 1항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